결혼 전에 동거하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등이 많아지고 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특징 장점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한 집에 2명의 세대주를 등록함으로써 세대 분리도 가능하여 무주택 자격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일부 조건이 있다.
1주택 2세대주
한 집에 2명의 세대주가 가능하려면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주택이어야 한다. 개별로 등기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 등에서는 불가능한 점 미리 참고하면 좋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가구에서 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기
- 전입신고 신청 및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하기
- 기존 세대주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입력 및 세대주 확인 후 완료
정부24(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신청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어 빠르다. 회원 또는 비회원 선택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이 확인되는데 살펴보면 좋다.
동거인 전입신고는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 세대주 확인은 8일 이내에 완료하면 되므로, 신청 후 세대주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해당 기간 이내에 기존 세대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세대분리 장점
- 무주택 세대주
- 부모 자녀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절세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대를 분리하는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로 하여 청약 당첨을 높이기 위함이다. 과열된 청약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는 필수이다. 게다가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분리 요건
- 자녀의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1년간 월평균 중위소득 40%(월 9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독립 또는 결혼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건 중 1가지가 충족되면 된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거나, 1년 이상 근로자로 월 9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나이 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 외 아무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0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한 점 참고하면 좋다.
지금까지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세대분리 조건 장점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