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상속을 하기 전에 부부,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통한 절세와 각 구간별 세율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정리해보았다.
증여세
증여란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이렇게 얻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넘겨준 사람이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최근 절세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가 있다. 부담부 증여란 위에서 설명한 증여에서 부동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부채를 함께 넘겨주는 것이다. 즉, 관련된 채무까지 함께 넘겨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채무를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고액의 주택이라면 오히려 증여가 손해고,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받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보증금을 조금 주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꾸준히 검토하고 검증하고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 공제,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증여할 경우 5000만 원 까지 공제된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2000만 원 까지 가능하다. 직계존속은 본인보다 위 조상들을, 직계비속은 본인 밑의 자녀, 손자 등이 해당된다. 10년 간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10년마다 미리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자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비속 | 5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혹시라도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 시 30억 원 한도로 5억 원을 공제받고 증여세는 10%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또는 기업을 물려받아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10%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30억이 초과할 경우 20%로 적용된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식은 아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10~50%)을 곱한 금액이다. 개선 순서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 면제한도만큼 제외하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된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기준일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신고할 수 있다.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을 접수한 날이 기준일이다. 그 외 건물 및 분양권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및 임시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식 및 지분은 인도일 기준으로, 무기명 채권은 이자지급으로 취득 확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계산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많을 경우 분납하거나 부동산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기간에 맞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무신고할 경우 납부 세액의 20%로 가산되며,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까지 높아진다.
근처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며, 납부는 세무서 외에도 한국은행 및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혹시라도 증여세를 사전에 계산해보고 싶다면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간편 모의계산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 후 계산해볼 수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구간, 사전신고를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절세를 활용해서 미리미리 증여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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