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가 쉽지 않은 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2~3% 수준으로 최대 2억 4천까지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 대상, 금리, 한도, 신청방법 등 정리해보았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원한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살펴보는 것도 추천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구입 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2.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기간
4.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7,1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 대출 가능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 본인 배우자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대출 가능한 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5억 원 이하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5억 원 이하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만약 신규 분양 아파트라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후취담보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대출 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합산 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우대금리도 있다. 먼저 가구 소득과 기간에 따른 금리이다.
가구원수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5% | 연 2.95% | 연 3.05% | 연 3.15% |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 시 0.5% p, 신혼부부/장애인/다문화가구/생초자 가구 0.2% p 우대 가능 (중복 우대 불가)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중복 우대 가능)
- 1년 또는 12회 이상 납입자는 0.1% p 우대
- 3년 또는 36회 이상 납입자는 0.2% 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0.1% p 우대
- 1번과 2번 항목 중복 우대 가능
만약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금리가 1.8% 이하까지 낮아질 경우 최저 금리는 1.8%로 한다. 만약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1.6%까지 최저금리로 적용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총 4가지가 있다. 최대한도는 2억 원이다. 최대 LTV 70%까지 가능하다. 만약 MCG(모기지 신용보증)를 이용할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아 LTV 최대한도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직접 해당 5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고, 공사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사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담 정보를 입력한다.
- 상담원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다.
- 서류를 직접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심사를 받는다.
- 심사 승인되면 승인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금을 수령한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 외 필요 추가 서류는 은행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집문서)
그 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첨부된 다른 글 및 정보들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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