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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 양육비 대상 융자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 양육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녀들의 양육비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약 자녀를 키우는데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담스럽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융자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하는 것보다 이자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에 부합해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융자대출 중 자녀 양육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

 

 

 

융자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자녀 양육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3가지 조건에 전부 부합해야 한다. 

 

  1.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
    - 1인 자영업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
  2. 월평균 소득 266만 원 이하인 자
  3.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미만인 자

 

각 근로형태 별 조건이 일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라면 가능하다.

 

융자 한도, 조건, 기간

근로복지공단 자녀 양육비 융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단,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1천만 원을 한도로 받았다면 더 받을 수는 없다. 

 

근로복지공단 자녀 양육비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연 이율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여기서 '1년 거치'는 융자 대출을 받은 후 1년간은 이자만 내는 것을 의미한다. 1년이 지난 후부터 원금을 나누어 조금씩 상환한다고 이해하면 좋다. 

 

근로복지공단 자녀 양육비 융자 신청기한은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까지이다. 즉, 만 6세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융자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자녀 양육비 융자 보증방법은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한다.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보증료는 연 0.9%로 선 공제된다. 

 

 

융자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 자녀 양육비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각 근로형태 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공통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추가 서류 : 
    • 정규직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일용직 근로자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 신고 내역이 확인될 경우 불필요)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 확인서류 중 1가지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 통지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 확인서류 중 1가지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 통지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융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자녀 양육비 융자 신청은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사업이 마감되는 날까지이다. 만약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예비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2차 적격심사를 거친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비 융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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