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정책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2021년 공급계획 호수만 약 743세대이다. 2021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과 지역, 공고일자,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았다.
2021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 등 젊은 계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근처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급되는 물량의 80% 이상이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1. 행복주택 입주조건
2. 행복주택 지역 및 공고일자
3.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은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이 있다.
- 대상자
-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산단 근로자, 고령자 등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산단 근로자, 고령자 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 -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산 80% 이하인 자
청년 본인 - 본인 소득 80% 이하인 자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대학생 -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산 8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8,000만 원 이하인 자
- 자동차 : 2,499만 원 이하인 자
- 보증금 임대료
- 시중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
- 임대기간(거주기간) : 기본 계약 2년 이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 청년, 대학생 : 최대 6년
- 신혼부부 : 최대 10년
-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3인이하 | 4인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 청년 본인 | 4,321,451원 | 4,932,161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대학생 (본인 및 부모) | 5,401,814원 | 6,165,202원 |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 |||
신혼부부 | |||
고령자 |
행복주택 지역 및 공고일자
2021년 3월 기준 상반기 예정된 모집공고는 하반기에 발표되고 입주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호수 및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 주거 포털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청약신청 인터넷 접수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및 필요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청약 신청은 SH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다.
많이 본 글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조건 신청방법 2021년까지만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