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일부터 서울의 50인 미만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0만 원씩 지원받아 최대 3개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았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50인 미만의 기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고, 한 기업당 최대 4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2. 무급휴직 지원금액
3. 무급휴직 지원금 선정기준
4.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서울에 위치한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규모는 1만 명이다. 그리고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 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 기간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
다음 달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조건이 충족되면 2021년 3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만약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무급휴직 지원금액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지급된다. 무급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 지원된다. 만약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 우선자가 먼저 받는다.
무급휴직 지원금 선정기준
지원자를 선정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집합 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제외한 전 업종
집합 금지 업종이 최우선 1순위, 영업 제한된 업종이 2순위, 그 외 업종은 3순위로 분류해서 선정한다. 만약 예산이 초과된다면, 고용보험을 오래 가입한 근로자 순서로 선정된다.
코로나 19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 펍,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업종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신청은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정책 지원과 등).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이 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에서도 발급 가능 - 근로자 개인 통장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노동부 및 실제 근로 기업체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발급 가능
많이 본 글 :
자녀 학자금 대출 융자 조건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