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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 조건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에서 저렴한 이율로 자녀학자금 대출, 자녀양육비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지원 가능한 조건이 다르다. 본인의 자녀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 조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살펴보았다. 

 

  • 자녀학자금 융자 신청대상
  •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 및 조건
  • 자녀학자금 융자 보증방법
  • 자녀학자금 융자 증빙서류
  • 자녀학자금 융자 신청방법

자녀학자금
자녀학자금

 

 

 

자녀 학자금 융자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녀 학자금 융자를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
    - 1인 자영업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
  2. 월평균 소득 266만 원 이하인 자
  3.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인 자

 

만약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또는 자영업, 일용직 여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상황이라면 가능하다고 보면 편하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단,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자녀 학자금 융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연 이율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위의 '1년 거치'는 융자 대출을 받은 후 1년간은 이자만 내는 것을 의미한다. 1년이 지난 후부터 원금을 나누어 조금씩 상환한다고 이해하면 좋다. 

 

 

 

자녀 학자금 융자 보증방법

생활안정자금 자녀 학자금 융자의 보증방법은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한다.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보증료는 연 0.9%로 선 공제된다. 

 

 

자녀 학자금 융자 증빙서류

자녀 학자금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각 근로형태 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고등학교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공통 서류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추가 서류 : 
    • 정규직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일용직 근로자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 신고 내역이 확인될 경우 불필요)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 확인서류 중 1가지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 통지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 확인서류 중 1가지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 통지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자녀 학자금 융자 신청방법

자녀 학자금 융자 신청은 각 지역의 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접수방법이 있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 

 

  •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사업이 마감되는 날까지이다. 만약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예비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2차 적격심사를 거친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 융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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