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이 결국 19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되어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운영자는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프리랜서와 노점상, 폐업 등의 피해자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많이 늘었다고 한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난 2021년 2월 28일 정부가 민주당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확정하였고, 3월 29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각 업종마다 지원금액이 다른데, 아예 영업을 금지당한 업종이 가장 크다. 지난 1월 영업금지 업종의 경우 재난지원금 최대 금액은 500만 원이다.
- 2021년 1월 영업금지 업종 : 500만 원 지원
- 거리두기 조정으로 영업금지에서 영업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 400만 원
- 영업 제한 업종 : 300만 원
- 일반 업종 및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 : 300만 원
- 일반 업종 및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한 업종 : 250만 원
- 일반 업종 및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한 업종 : 200만 원
- 일반 업종 : 100만 원
기존에 안내된 5단계에서 7단계로 늘어났고, 여행업 및 공연업 전세버스 등이 추가되었다. 추가로 저신용자로 자금 대출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금리 1.9%로 1,000만 원 대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추가
3차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변경되었다. 지원대상이 프리랜서까지 범위가 늘어나면서 노점상, 폐업 등 피해자들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이전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연 매출 4억 원이었으나 기준 완화 - 노점상 :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50만 원 지원
소득안정지원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 - 특별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저소득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 여행업, 공연업, 전세버스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지급하여 5월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이전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신청자들도 별도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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