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비 지원금
경기도에서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는 매 해마다 경기도 학생 2,000명 정도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하지만,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
- 경기도 교복비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 경기도 지역별 문의처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
경기도 교복비 지원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시, 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 (교복착용 필수)
- 도 내, 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 후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여기서 대안교육기관이란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경기도 교복비 지원금액은 학생 1명당 최대 30만 원이다. 신청은 올해까지인데, 추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이내 (학생 1인당)
- 신청기간 : 1월~12월
시, 군 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경기도 교복비 지원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호자가 없는 학생일 경우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교복비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해당 시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복지센터 및 시청에 대한 문의처는 하단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복비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학교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교복 구매 영수증 등이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들이 있는데 세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학교 재학증명서 (1개월 이내)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 통장사본
- 교복 구매 영수증
- 구입 내역서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등이 포함되어있는 내역서)
- 학교 규정
- 교복 착용 여부, 착용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경기도 지역별 문의처
경기도 교복비 지원을 신청할 때 각 지역에 맞는 문의처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군청, 시청,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상 경기도 교복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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