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조건이 완화되면서 신청 가능하신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났지만,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 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조건과 신청방법들을 정리해보았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특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반 청약통장 대비 높은 이율이다. 그리고 기존 청약통장과 동일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장점은 높은 금리와 세금 혜택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최대 5,000만 원 까지, 그리고 10년 이내까지만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 적용 이자율 비교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
일반 청약통장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무이자 | 연 2.5% | 연 3% | 연 3.3% | 연 1.8% |
기존 청약통장 대비 +1.5% 금리혜택 제공 |
※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저축 시 발생하는 이자 총 5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일반 은행에 저축할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을 납입하는데,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500만 원의 15.4%인 최대 77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조건
처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왔을 때 보다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정말 까다로웠는데 현재는 좀 더 범위가 넓어져서 가능하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능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연 소득 :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총합)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이나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은 본인의 집이 없다는 것으로, 월세 또는 전세 등의 형태를 의미한다. 세대주는 보통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이고, 혼자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본인이라고 보면 된다. 즉, 같이 살고 있는 대표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무주택 조건으로 인해 제한되는 청년들도 많았을 것이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의 집이 자가라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내 집 없이 따로 전세 월세로 독립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아쉽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신청방법, 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기업, 대구, 부산은행 등이 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신청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당시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급여명세표로 환산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건)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건)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으로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건)
주민등록등본, 초본, 과세증명서 등은 인터넷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직전연도의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특징, 조건, 신청방법,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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