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또는 아파트에 같이 살더라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주택 청약을 위해 세대주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분리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의료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허위신고 시 벌금 및 청약 취소될 수도 있다.
같은 주소 세대 분리
동일한 주소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의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기존 세대주의 집에서 따로 거주해야 한다. 1가구당 1세대주가 원칙이나 일부 조건부로 1가구 2세대주가 가능한 경우들이다.
다만 같은 집이더라도 생활하는 공간이 다르거나, 층 또는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2층 이상인 단독주택의 경우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세대 분리가 쉽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실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대 분리 조건
- 층 또는 출입문 분리
- 만 30세 미만의 생계가 가능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으로 주택 관리 가능한 경우
- 만 30세 이상 주소 이전자
-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린 경우
- 가족의 사망 또는 이혼
별도로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다. 대체로 결혼을 하면 세대가 자동적으로 분리되며, 그 외에도 주소이전, 생계유지가 가능한 최저 수입이 있어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같은 주소라면 무조건 층 또는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같은 주소 세대 분리 방법
각 지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 가능할 경우 아파트의 경우 집 소유자로부터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무상 사용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작성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도장 지참 후 민원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정부24(바로가기)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세대 분리 장단점
- 세대주로서 청약 진행
- 양도소득세 절세 유리
- 세대주로 인한 건강보험료 금액 변경
- 허위 신고 및 잘못된 세대분리 시 벌금, 청약 당첨 취소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된다는 것은 주민등록이 변경되어 신고되고, 주민세 및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다. 물론 청약을 진행할 때 세대주가 되면서 유리해질 수 있고,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주택 9억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자녀나 해당 신청자가 청약을 준비할 예정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준비가 되었다면 미리 분리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허위로 해두거나 절세를 위한 위장일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상 같은 주소 세대 분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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