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 부의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정책과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는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고자 한다. 그전에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조건 충족 여부와 타인보다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함께 정리해보았다.
주택 청약 우선 조건
주택 청약을 하기 전에 아마 많은 곳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 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는 무주택과 함께 청약통장의 보유 여부, 월 납입 금액,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히 이미 수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보다 적게 보유한 사람을 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약 가점제 특성상 가장 유리한 것은 무주택자라고 볼 수 있다.
청약 가점제 점수
- 부양가족 수 35점
- 무주택 기간 32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부양가족의 수를 조정할 수는 없기에 남들과 동일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라면 무주택 기간으로 1순위 청약자들이 경쟁하게 된다. 그전에 미리 청약 통장을 10만 원씩 납입하여 가입 기간을 최대한 오랫동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종종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 점도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이란 뜻은 내 소유의 집이 없다는 것과 같다. 좀 더 세분화하면 내가 포함된 세대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자신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가능하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더라도 나의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혹시라도 배우자가 아직 나와 함께하지 않고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되며, 이후에 결혼한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혹시라도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그것은 소유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청약 가점 계산은 주택도시기금 청약 신청 자격 확인(바로가기)에서 진행해볼 수 있다. 먼저 청약 신청 자격을 체크한 다음 정보 입력 후 가점 계산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입력하는 정보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청약통장 가입일, 혼인 신고일, 본인 주택 소유수 등이 있다.
이상 무주택자 조건과 청약가점 계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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