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젊은 청년들이 보다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다.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고, 행복주택 청약센터를 참고하였다.
2021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또는 학교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주변보다 시세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까지 저렴하여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다. 행복주택 외에도 기숙사형 청년 주택,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등도 있어 함께 참고해도 좋다.
행복주택 청년 입주자격
- 무주택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7,200만 원 이내
- 자동차 무소유
청년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로 청년 연령에 해당되며 근로기간 5년 이내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총자산이 7,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제한된다. 만약 퇴직했다면 퇴직 후 1년 이내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가능하다.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은 하단의 신혼부부에서 함께 참고할 수 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 총 자산 29,200만 원 이내
- 자동차 3,496만 원 이내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하려면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산은 2억 9,200만 원 이내 자동차 3,496만 원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건의 경우 위 행복주택 소득기준 항목에서 신혼부부 기준 소득을 참고하면 된다.
행복주택에서 가장 많은 걸림돌 부분은 소득기준인 경우가 많다. 자신 또는 배우자와의 소득을 계산해보고 참고하면 좋다. 이상 2021년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자산 등의 정보를 마친다.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인 수도권 비수도권 행복주택은 LH 행복주택 청약센터(바로가기)에서 공고문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 외 행복주택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