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모성보호에 대한 제도로 근로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시기, 필요 서류, 금액 등을 정리해보았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총 90일의 보호휴가를 제공하는데, 휴가기간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되어야 한다. 만약 다태아라면 120일의 휴가로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출산이 늦어질 경우 45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연장시킬 수도 있다. 이후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금 상실 없이 급여를 지급해주고 근로의무를 면제 및 휴식을 보장한다.
신청 조건
신청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후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나면 꼭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간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접수해두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형식이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을 클릭한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들을 입력한다.
-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 접수 완료 문자를 받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입금된다.
- 이후 30일 이후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메인 화면에서 찾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아기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다. 이후 나의 주소지로 처리센터를 선택하고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에는 신청서, 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또는 휴가 전 3개월치 임금대장 등이 있는데 대부분 기업에서 처리해주는 편이다. 만약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담당자가 연락을 통해 안내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이후 급여 지급까지 대략 1~2주 정도 소요되는 듯하다.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이기 때문에 급여는 30일 주기로 1번씩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다음에 신청할 때는 무조건 30일이 지난 다음날(31일째)에 신청해야 접수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10일을 신청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각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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