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편이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이후 체력적으로 힘든 아내와 아이를 위해 남편이 함께 챙겨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목적은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와 육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만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각 업종별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300명 이하, 기타 산업 100명 이하의 기업을 말하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신청 조건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중인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한 남편으로 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1년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휴가 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사장 및 기업 관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유급)로 급여는 5일 치만 지급받을 수 있다. 5일 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최대 상한액은 382,77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출산 전후(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한다.
-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보통 기업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요청하면 각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서를 접수해준다. 그래서 신청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만 신청하면 된다. 또는 각 고용센터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도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최초 5일만 지급받을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휴가를 즐기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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