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제도 중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보이다. 신청 대상, 대출 종류, 절차, 신청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에는 햇살론 생계자금, 교육비 지원, 새희망홀씨, 징검다리 론,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등 다양한 대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다. 다만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259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각 대출별 일부 조건 상이하며 연 소득 기준 대략 3,1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 기간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인터넷 및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관할 본부, 지사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은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지원 종류
각 대출은 전부 연 1.5% 금리로 제공되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녀 학자금 대출
- 최대 1,000만 원으로 자녀 1인당 최대 500 만 원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신청 가능 - 자녀 양육비
- 최대 1,000만 원으로 자녀 1인당 최대 500 만 원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 혼례 비용 대출
- 최대 1,250 만 원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의료비 대출
- 최대 1,000 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만 가능
- 본인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지원
- 의료급여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노인성 질환에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부모 요양비 대출
- 최대 1,000만 원으로 부모 1인당 500만 원(부모, 조부모)
- 현재 부양 중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같이 살고 있어야 하며 노인성 질환에 진단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장례비 대출
- 최대 1,000 만 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같이 살아온 경우 장례비 전액 비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용 시 보증료도 연 0.9% 공제되며, 각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각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정보에서 참고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 대출 융자 조건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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