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여성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해당되며 각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매달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해야 하며,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신청 대상 조건
위에서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은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외 소득활동 3가지로 분류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안되거나,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으로 인해 미가입된 근로자, 그 외 농림어업이 있다. 1인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외 사업자등록이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도 해당된다. 각 사항은 다음에서 참고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하면 되며, 3개월 150만 원이 지급된다. 대략 2주 정도 소요되며 이후 보완에 필요한 서류가 없다면 바로 지급된다.
제출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출산 전 18개월 내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업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매출 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내 근로 시 인정
- 특수형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산 사실과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된다. 각 근로 유형마다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고용보험 문의처(1350) 및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을 클릭한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 해당 서류와 함께 접수를 완료한다.
- 약 2주 내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계좌로 입금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만약 배우자가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10일 받을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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