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최신 후기와 조건, 신청 방법 절차를 정리해보았다. 최근에는 본인이 출생한 월과 일치하는 요일에 맞추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입할 수 없다 하여 각 지역의 고용센터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직 촉진수당(조기 재취직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이 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직급여이다.
실업 인정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의 인정 기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살펴보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시점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그 외에도 회사나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 퇴직자 모집, 인원감축 등에 해당되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전 직장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받기
- 워크넷(work.go.kr) 로그인 후 구직 신청하기
- 근처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 실업급여 수급 및 구직활동 반복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해준다. 다만 혹시라도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을 경우 이전 직장에 요구하면서 이직확인서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까지 완료되었으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방문 전에 미리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두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교육 이수를 완료했다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후 워크넷 사이트로 이동하여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회원이 아니라면 가입을 해야 하고, 나의 구직신청 화면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하면 번호표를 뽑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기하면 된다.
개인 사업자 휴업 폐업 처리
혹시라도 개인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요즘 스마트 스토어나 그 외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휴업 상태로 전환하거나 폐업처리를 해야 신청할 수 있다. 휴업 처리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 바로 반영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사업자 등록 시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마무리하면, 이후 출석일(실업인정일)이 확인되며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청 당시 지급 은행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통장사본을 다시 제출해주면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및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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