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약 금액과 신고가 지연된 시간이 높을수록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 지역, 내용,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인 집을 구매할 때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앞으로 전세 및 월세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정부의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유
- 임차인의 보호
- 부동산 시장의 정보 공개
전세 월세 신고제는 정부에서 집을 구매하는 임차인의 보호와 편의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여 보다 투명한 거래를 진행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여 확정일자를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하든 어쨌든 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하면 결국 얼마나 시세 변동이 더 심한지, 공실 비율 및 각종 데이터를 산출해낼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임대료 규제 및 과세율을 높이는 등의 경우를 우려할 수도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 활용 계획이 없다고 공개했다.
신고 기간과 벌금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지만, 1년 동안(2022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실제적인 벌금은 2022년 6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최소 4만 원부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계약금액이 크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벌금액은 높아진다. 혹시라도 잘못된 사실이나 거짓된 정보로 신고할 경우 최대 벌금액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 대상 내용
전월세 신고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도에 속한 시 지역 전부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적거나 금액이 적은 군 지역은 제외되고 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계약 금액이 동일해서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주소, 면적 등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다.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이전처럼 오프라인으로 각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서명하여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함께 작성한 서류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계약금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hms.mol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계약서 원본을 PDF 파일이나 사진 이미지 파일 PNG, JPG 등으로 촬영해서 첨부하면 된다. 최근 스마트폰에서 문서 스캔하는방법이 있는데 편하고 간단하다. 혹시라도 각종 파일을 PDF로 만드는 방법 또는 여러 PDF를 하나의 PDF로 합치는 방법은 PDF 합치기 및 변환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임대차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를 통해 접수 완료를 받게 된다. 이상 신고방법과 조건, 내용 등을 정리해보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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