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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사후지급금

육아 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직 이후 사후 지급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부부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신청할 수도 있어 각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았다.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은 8세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이다. 어린 시기에 자녀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부부들이 많다.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휴직을 신청하는 비율이 많다. 배우자까지 함께 휴직을 하기에는 그 지원금액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조건

육아 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이 처해진다. 

 

육아 휴직 기간

육아 휴직은 아빠, 엄마 각각 둘 다 자녀 1명당 1년씩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보통 30일 이상씩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는데, 종종 30일 미만으로도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첫 3개월까지는 본래 통상 임금의 80%(최대 150만 원/최저 70만 원)를 지급한다. 이후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최저 70만 원)로 줄어든다. 그렇게 남은 금액 25%는 복직 이후 6개월 뒤에 사후 지급금으로 일시불 지급한다. 만약 복직 이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사후 지급금도 지급된다. 

 

사실 부부가 함께 휴직하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가 추가되었다. 여건만 된다면 부부가 함께 휴직하는 것이 아이의 가치관 확립이나 정서 발달 등에도 훨씬 좋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하면, 두 번째로 신청한 사람의 급여를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로 상향시켜준다. 부부 중에서 급여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신 복직 후 6개월 뒤에 돌려받는 금액은 없다. 이후 줄어드는 금액은 동일하다.

 

그래서 부부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3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는 400만 원으로, 3개월 뒤부터는 2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부모 가정으로 근로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80%(최대 150만 원), 7~12개월은 50%(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1.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을 신청한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한다.
  3.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인 개인정보와 신청기간을 입력하고 제출한다. 
  4. 이후 매 달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한다. 

 

먼저 각 회사 기업에 이야기하여 육아 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확인서 및 서류를 접수해주어, 신청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혹시라도 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연락해준다. 이후 1개월마다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당월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사후지급금은 복직 이후 6개월 뒤에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아무런 안내 없이 지나칠 수도 있어 꼭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할 때는 복직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2022년 변경 예정 사항

2022년 부터 변경되는 육아 휴직 급여의 일부 조건이 변경된다. 부부 중 1명만 신청할 경우 1~3개월은 급여의 80%로 동일하나, 4~12개월부터 50%(상한 120만원)가 아닌 전부 80%(상한액 150만원)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리고 12개월 이하 아이의 육아를 위해 부부가 함께 휴직한 경우 3개월간 임금의 100%는 동일하나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났다. 

 

혹시라도 육아 휴직 급여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거나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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