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종합소득세, 대출 이외에도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미납 금액의 완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재산 확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보통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도 하지만,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세 내역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다.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유효기간은 90일이며 발급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제외하고는 본인 인증을 위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수임인 신분증도 필요하다.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정부24에 접속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입력해도 찾을 수 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다.
영업장의 경우 상호, 종목, 주소 등을 입력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주민세에서 과세 주소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전에 납부한 대상의 주소지를 입력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입력하면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하다.
주소지 및 소재지의 모든 이력을 요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면서 각종 정보 입력 등이 귀찮을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것이 편하며, 신분증과 수수료 800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하철이나 일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정부24에서 거주지 인근에 있는 기기를 조회해 볼 수도 있다. 주민센터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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