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 및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이 부족할 때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락잔금 대출 한도, 조건 등 각종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경락잔금 대출
경매에 낙찰되면 정해진 기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약 10~20%를 보증금으로 납부한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해결해야 한다. 경락잔금 대출은 경매 물건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근저당 1순위가 설정되어 소유권은 이전된다. 별도의 담보가 필요하지 않기에 기존의 담보 대출과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겠다.
대출 조건
- KB 부동산 시세 또는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 기준 한도
한도의 경우 비규제지역의 경우 부동산 시세 또는 낙찰가에 따라 한도가 설정된다. 아파트보다는 주로 빌라, 주택 등인 경우가 많은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방 개수에 따라 감정가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 부분은 주거 대출, 상가 부분은 상가 대출이 각각 적용되고, 비거주 오피스텔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리는 은행에 따라 신용카드 실적, 급여, 자동이체, 전자계약 등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 가장 최선을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 해당 은행의 거래 실적이 없어도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빠르게 대출이 가능했다.
지난 2021년 7월 이후 모든 규제 지역 내 6억 초과 주택의 경우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6억 이하의 경우 규제가 없었지만,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6억 이하는 보금자리론 대출도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인 1 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지역은 50%이며, 실수요자인 경우 투기 및 과열지구가 50% 조정지역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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