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정 하우스론은 제한된 주택담보대출 및 1금융권 부결 등에 따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상품이다. 주택,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무담보 대출로 무직, 주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다. 무설정 무담보 하우스론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 정보를 소개한다.
임대차법 개편
매년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변경되면서 임대차법도 개편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해지고 있다. DSR규제도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1금융권 은행에서는 일반지역 70%,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 등 지역별 부동산 규제와 각종 조건이 많다 보니 더 까다롭게 느낄 수 있다. 이에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고자 금리가 높더라도 하우스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무설정 하우스론
하우스론은 무설정 무담보로 근저당 권리침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주택), 자동차 등과 같이 자산의 유무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유지비 등의 지출을 바탕으로 상환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우스론 정식 취급업체들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기에 관련 내용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우스론 조건
- 신용 7등급 이내
- 집,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재산 보유
- 최대 2억 원 한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하우스론은 신용등급 7등급 이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수 NICE기준 600 KCB 기준 530점 이상이면 된다. 각 취급기관마다 조건이 일부 다르지만 무직자, 주부, 프리랜서도 가능한 곳들이 있다. 추가로 세입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배우자로도 가능하다.
최대한도는 2억 원으로 타 상품들과 동일하게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된다. 하우스론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KB시세(리브 부동산) 등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제출 서류로 위와 같이 기본적인 신분증 및 등본 등이 요구된다. 추가로 일부 직장 재직자 또는 소득 증명을 위해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정보 참고 또는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이상 무설정 하우스론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각 정보 비교 등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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