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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과태료 정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업장에 화재 예방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다. 이전부터 의무 가입자 대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시 벌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가입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과 영업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다중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 보험이다. 2021년부터 영업주의 책임이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되었다.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설명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또는 많이 다닐 것 같은 사업장이라면 가입 대상이라고 보면 쉽다. 대표적으로 음식점, 학원, PC방, 주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장은 사람에 대한 피해 1.5억, 사물 재산에 대한 피해 10억 한도이다. 보험료는 보통 2만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나, 업종의 면적 및 각종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만약 의무 가입 대상 업종임에도 미가입 60일이 초과되는 경우 120만 원, 61일 이후부터는 1일당 6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0만 원 까지 누적될 수 있다. 의무 보험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지속 누적된다. 

 

 

 

의무 가입 대상 업종

  1. 휴게음식점영업
  2. 제과점영업
  3. 일반음식점영업
  4. 단란주점영업
  5. 유흥주점영업
  6. 영화상영관
  7. 비디오물감상실업
  8. 비디오물소극장업
  9. 학원
  10. 목욕장업(찜질방)
  11. 게임제공업
  12. PC방
  13. 복합유통게임업
  14. 노래연습장업
  15. 산후조리업
  16. 고시원업
  17. 실내 권총사격장
  18. 실내 골프 연습장
  19. 안마시술소
  20.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21. 수면방업
  22. 콜라텍업
  23. 방탈출카페업
  24. 키즈카페업
  25. 만화카페업

사업장이 정확하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담당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MU 코드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의무 사업장인 경우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인테리어 공사 후 소방서에 완비 신청할 때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시 소방안전 검사필증을 신청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이 지연되고 영업도 할 수 없다. 

 

 

 

2000년 2010년대부터 다중이용업소에서 간간히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되면서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정부에서 지정하여 필수 가입으로 되었다. 사업주와 이용 고객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 보험이라고 생각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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