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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개편 정리(2022년 9월)

개편이 예고되어 있던 건강보험료가 2022년 9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개편되어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분들이 많아 보인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

이전까지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납부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소득 재산이 충분해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집, 재산, 차 등 보유 시 부과되는 방식도 달라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거듭 거론됨에 따라 모든 내역이 변경되었다. 전반적으로 수입이 적으면 더 적게 납부하고, 많이 버는 분들에게는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개편사항 확인 사이트
건강보험공단 개편사항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직장가입자 개편 사항

  • 월급 외 추가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연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2022년 9월 이전까지 직장 가입자는 투자 수익 또는 투잡을 해도 연 3,400만 원 미만인 경우 문제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2,000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런 경우 해당 직장으로 전달되어 보험료 추가 납부 안내가 될 수 있고, 대략 월 4~6만 원 정도의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 

 

지역가입자 개편 사항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월 19,500원 납부
  • 소득 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 정률 부과
  • 재산 공제 확대 : 전 세대 재산 5,000만 원 공제
  •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우선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9,500원으로 변경되었다. 추가로 소득 점수제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대비 보험료율 6.99%로 부과한다. 변경된 제도로 인해 2024년 9월까지는 현재의 최저 보험료 14,650원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후 2026년 9월까지는 인상된 금액의 50%만 반영된 17,075원을, 2026년 9월부터 최종적으로 19,500원이 납부된다.  

 

재산의 경우 전에는 1,350만 원 내 차등 공제가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자동차의 경우 이전에는 배기량(cc) 기준 부과되었으나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 

 

 

 

피부양자 개편 사항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추가 부담

우선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와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개편되지 않고 유지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피부양자임에도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연금 부분도 포함된다. 이전까지 3,400만 원 기준이었으나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납부할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더 납부하게끔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2022년 9월 개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략적으로만 봐도 돈을 더 많이 버는 분들에게 추가 부과하겠다는 부분이 돋보이나,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확인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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