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신청할 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한다. 대부분은 근로자로 소득공제용을 많이 신청하거나 발급해주실 텐데, 각 용도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지불한 현금 결제 건에 대해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해당 내역은 국세청에 제공된다. 사업자가 현금으로 버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용된다. 보통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소득공제용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은 일반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있다면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출증빙용
지출증빙용 발급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업자 경비 처리 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용도를 반대로 받은 경우 해당 공제를 받기 어렵다. 다만, 홈택스에서 해당 건에 대한 용도를 변경만 해주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 참고하면 좋다.
대부분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이전까지 미발급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