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월세 소득공제 대상 조건과 공제 한도, 공제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정리해보았다. 만약 5년 이내에 월세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 무주택자(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 소득 7,000 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의 주택
- 전입 신고 완료
월세를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가능하다. 무주택자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이 25.7평 이하 또는 3억 원 이하로 전입신고(인터넷 신청 방법)를 마쳤다면 조건이 전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나,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월세를 지출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부 받는 것이 좋다.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공제율
- 연 소득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10%
- 연 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12%
- 공제한도
- 연 750만 원 X 공제율(10% 또는 12%)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연 소득이 5천500만 원 이하라면 1년에 최대 90만 원 한도로, 7천만 원 이하라면 75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12월에 연말정산을,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청하다 보니 매년 1년 치 금액으로 받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서류 제출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류 함께 제출
월세 세액공제는 원하는 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가능하니 미리 참고해두었다가 서류만 제출해주면 된다.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연말정산 이전에 중도 퇴사했다면 위처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세액공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본과 계약서 사본은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월세 납입 증명 서류는 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 시 입금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이체를 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 월세 납입한 증명서에 적혀있는 명의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청인 명의가 일치해야만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기한
월세 세액공제는 5년 이내의 것 까지 소급 적용되어 신청할 수 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연말정산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5년이 지났다면 그 이내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다.
이상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서류 등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만약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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