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 가면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확정 일자도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5분 정도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전셋집 확정일자 신청 방법을 소개한다.
전세 확정일자
전세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계약 일자를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게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날짜에 계약한 전세 계약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전세 확정을 위한 준비물로 전입신고(인터넷 신청 방법)와 전세계약서 스캔본 파일이 필요하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문서 스캔(방법)도 쉽게 할 수 있다. 스캔본 파일은 PDF, TIF, JPG 등만 가능한데 PDF 변환 간단한 방법에서 참고하여 파일 확장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인터넷 전세 확정일자 신청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확정일자 탭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 신규 신청서 작성 선택
- 주택 소재지 주소 입력 및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 증서 파일 첨부
- 행정 처리 수수료 500원 결제 및 신청서 작성 완료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바로가기)에서 로그인 후 상단 카테고리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한다. 여기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하면 신규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는 먼저 기본정보 입력 후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순서로 진행된다.
기본 정보 입력
- 주택 소재지 주소 입력
-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여 입력된 주소 확인하기
주택 소재지를 입력할 때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면 된다. 전세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동, 층, 호수 등의 정보까지 입력하면 된다. 이후 부동산 정보를 입력할 때 옆에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부동산 등기를 연계하면 자동적으로 정보가 입력되면서 확인 및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계약 정보 입력
- 계약 정보 입력(계약일, 면적, 기간, 보증금 등)
계약 정보에는 계약서상 적혀있는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주면 된다. 주택 유형, 계약일자, 주거 전용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의 경우 차임 금액까지 입력한다.
신청인 정보 입력
- 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인 정보 입력
임차인 정보에 본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작성하면 되고, 만약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여기까지 작성하면 신청서는 마쳤고, 파일 첨부 후 신청하면 끝난다.
계약서 파일 첨부하기
계약서 파일 첨부할 때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전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1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첨부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어차피 등록한 파일은 JPG로 최종 변환되어 저장된다고 하니 JPG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단의 전자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버튼으로 첨부할 수 있다.
이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면 수수료 결제 대기 상태로 진입한다. 이때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되는데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결제, 휴대폰 결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결제 후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해주면 유의사항 한번 더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해주면 된다. 혹시라도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다면 반려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문자로 확정일자 부여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끝난다.
이상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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