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 예고되어 있던 건강보험료가 2022년 9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개편되어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분들이 많아 보인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
이전까지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납부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소득 재산이 충분해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집, 재산, 차 등 보유 시 부과되는 방식도 달라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거듭 거론됨에 따라 모든 내역이 변경되었다. 전반적으로 수입이 적으면 더 적게 납부하고, 많이 버는 분들에게는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직장가입자 개편 사항
- 월급 외 추가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연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2022년 9월 이전까지 직장 가입자는 투자 수익 또는 투잡을 해도 연 3,400만 원 미만인 경우 문제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2,000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런 경우 해당 직장으로 전달되어 보험료 추가 납부 안내가 될 수 있고, 대략 월 4~6만 원 정도의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
지역가입자 개편 사항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월 19,500원 납부
- 소득 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 정률 부과
- 재산 공제 확대 : 전 세대 재산 5,000만 원 공제
-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우선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9,500원으로 변경되었다. 추가로 소득 점수제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대비 보험료율 6.99%로 부과한다. 변경된 제도로 인해 2024년 9월까지는 현재의 최저 보험료 14,650원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후 2026년 9월까지는 인상된 금액의 50%만 반영된 17,075원을, 2026년 9월부터 최종적으로 19,500원이 납부된다.
재산의 경우 전에는 1,350만 원 내 차등 공제가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자동차의 경우 이전에는 배기량(cc) 기준 부과되었으나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
피부양자 개편 사항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추가 부담
우선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와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개편되지 않고 유지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피부양자임에도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연금 부분도 포함된다. 이전까지 3,400만 원 기준이었으나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납부할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더 납부하게끔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2022년 9월 개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략적으로만 봐도 돈을 더 많이 버는 분들에게 추가 부과하겠다는 부분이 돋보이나,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확인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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