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간편하게 제공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다. 연령이 많아지고 신용도가 낮을 경우 고금리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고 있으나, 아무나 받을 수는 없으며 조건이 있다.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긴급자금 대출이다. 고연령층의 경우 대출 시 높은 금리는 더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다.
실버론 대출 가능한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1~3급) 연금 수급자이다.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 국외 거주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결정 확정 전인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되었거나 국민연금 내 다른 대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황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조건
- 한도 : 최대 1,000만 원(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 금리 : 변동금리(2022년 3분기 3.28% 적용)
- 상환 방법 : 최대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1~2년 거치 선택 시 최장 7년)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나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에 따라 한도가 설정된다. 현재 받고 있는 노령 연금이 월 40만 원인 경우 연간 수령액은 480만 원이며 2배인 금액 960만 원이 최대한도라고 볼 수 있다.
대출 신청 방법
실버론은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없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언제든 필요할 때 방문하면 되는데, 각 자금의 용도별 서류 및 신청기한이 존재한다.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계약) 임차개시일 전 후 3개월 이내, (갱신 계약)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 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용도별 신청 서류
- 전월세 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송금내역서(이체 확인증), 종전 계약서 등
- 의료비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 재해 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각 자세한 필요 서류는 담당자와 상담 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도 문의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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