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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증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 가입 가능한 대상과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 만기가 되었을 때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종의 전세보증금 보험과 비슷한데, 가입은 보증해주는 기관에게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면 된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인터넷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주택 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기타 단독 다중 다가구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오피스텔 중에는 주거용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다.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어서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해두면 좋다. 

 

보증기간 및 연장

보증기간은 보증서를 발급받고 전세계약이 끝난 이후 1개월까지로, 기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이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 또는 카카오페이 및 네이버 부동산 등 모바일에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보증료 할인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된다. 각 주택마다 보증료율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0.1% 수준이다. 그리고 사회배려계층(한부모, 독거노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에게 보증료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다. 

할인율 사회배려계층
60% 할인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50% 할인 청년가구 (만 19세~34세로 연소득 4,000 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4,000 만원 이하)
40%할인 신혼부부 (연 소득 6,000 만원 이하)
연 소득 4,000 만원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만 65세 이상)
다문화 가구
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상자 가구

 

추가로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 추가할인 대상
10% 할인 청년가구 (만 19세~34세)이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범납세자 할인
3% 할인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시
인터넷 또는 모바일 보증 이용

일시납부 시 1년 초과분 할인적용
3% 할인 카카오페이로 가입 시 할인 적용

 

 

 

제출 서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수령 서류(지급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로명과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이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보증금 수령 서류이다.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무통장입금 등을 했다면 해당 항목을 제출하면 되고,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으로 받아도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정부 24 또는 민원발급기, 각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가입 절차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 상품이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집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보증료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심사에 필요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5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료를 결제하고 가입이 완료된다. 가입은 가능한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은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어플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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