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해보았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들 중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들이 3~4가지 있다. 그런데 부부합산 연소득의 기준에 따라 더 저렴한 금리 상품도 있어서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외벌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목차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간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서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다른 시중 은행 대출에 비해 저렴한 금리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부부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 합산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신혼부부 대상 : 결혼 예정 3개월 이내인 부부 또는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총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부부
- 부부 합산 순 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인 부부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 비수도권, 자녀 유무 등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억 원 한도
- 수도권 외 지역 : 1.6억 원 한도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2억 원 한도
- 수도권 외 지역 : 1.8억 원 한도
- 전세금액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대출금리는 연 1.2%~2.1%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각 소득 별 금리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 1억원 초과~1.5억 이하 |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로 금리 우대항목이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연 0.1% p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1자녀 가구일 경우 0.3% p, 2자녀 가구일 경우 0.5% p, 다자녀가구 일 경우 0.7% p 우대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대금리를 전부 받아도 최저금리는 1.0%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2년이다. 이후 2년마다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만약 10년 연장 후에도 연장하려면,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가 가능하다. (최대 20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으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다. 해당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상담사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출조건 확인 후 주택도시 기금 또는 은행 방문에서 신청
- 자산 심사 및 심사결과 SMS로 수신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대출 승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서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 서류와 재직 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주택 관련 서류, 신혼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 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으로도 가능하다.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보았다.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가족관계 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서류 :
- 근로소득 : 홈택스(세무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1가지
- 사업소득 : 홈택스(세무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1가지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이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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