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을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2021년 기준 소득이 2년 이내에 감소하였고, 저소득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종 급여 중복 혜택은 제외된다. 한시생계지원금의 지급일, 서류, 신청방법 등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이다. 가구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한다. 각 지역 지자체별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원 대상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월~5월까지 소득(근로, 사업)이 2019~2020년 대비 감소한 가구
- 전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 이하, 농어촌 지역은 3억 원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가구원 중 아무나 한 명이라도 지난 1~2년 대비 소득이 감소했다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신청 가능한 대상 가구로 결정된다. 위에서 재산 조건이 각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도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하고, 중소도시는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와 같은 '도' 지역이나 세종시 등이 포함된다. 농어촌 지역은 '군' 지역들이 해당된다.
지원 제외 대상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받고 있는 구직급여 금액만큼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 외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여 지원 제외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림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자가 가구원에 있는 경우다.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하는 사람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게 된다. 만약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여 어가 임기 등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3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차액인 2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은 6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시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고, 주민센터 방문신청의 경우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할 때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인증이 불가능해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 등이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위처럼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가구 세대주의 출생 연도 뒷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할 때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해서 '예'를 클릭 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확인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다음과 같은 서류 첨부 후 진행하면 완료된다.
제출 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가구원별 서명)
- 소득감소 증빙 자료
- 근로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급여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 변경내역) 등
-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에 따라 카드매출자료, 거래처 매입(자료) 증명서
- 농어업인의 경우 출하량 확인이 가능하면 출하 내역서,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소득신고서 등
- 기타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해서 입금 내역을 확인한다
- 증빙 서류 없는 경우 소득 및 매출 감소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전자 서류 첨부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문서 스캔하는 방법도 참고하면 좋다. 이상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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