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개인, 법인 인감증명서로 분류된다. 인감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서류로 3개월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는 점 참고하면 좋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자동차 매매, 금융 거래 등 큰 금액의 비용이 오고 가는 중요한 입증 서류이다. 개인의 인장 자국, 이름 외에도 주민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증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대리인이 위임하여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하면 좋다.
인감증명서 발급 전 준비물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 등록하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가장 중요한 인감 등록을 해야 한다. 인감등록은 무조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 추후 인감증명서는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인감 등록 절차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거주지만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 외 준비물로 본인의 신분증, 도장, 발급 비용(수수료 600원) 등이 필요하다. 인감도장은 지름이 7~30mm로 규격이 정해져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 인감증명서 용도 선택 후 요청하기
- 신분증 확인 및 결제 완료 후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인감증명서 용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전에 인감을 등록해두어, 직장 근처 쪽에 위치한 내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무인발급기 가능 여부
최근 각종 문서를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보니 인감증명서도 가능한지 찾아보았지만, 불가능했다. 주민센터 또는 그 외 기관 등에 위치한 무인발급기에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불가하여, 위에서처럼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매도용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는 경우 시간이 지났다면 확인해보아야 한다. 위임장의 경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3개월인 점 참고하면 좋다.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마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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