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이전까지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5분 정도만 투자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만큼 간편하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공인인증서와 이사 가는 집 주소가 있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
- 정부24에서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하기
- 전입신고 안내문 및 유의사항 확인
- 전입신고 정보 입력(신청인, 주소, 주택 여부 등)
-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 및 완료
인터넷 전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5분이면 완료할 수 있다. 먼저 정부24 사이트(바로가기)에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인증서는 필요한 점 참고하면 좋다. 그리고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꼭 이사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반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전입(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다면 '예'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전입신고 1, 2, 3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1단계는 신청인의 정보를, 2단계는 이전에 살던 곳 정보, 3단계는 이사 가는 곳 전입할 곳의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이다.
전입신고 1단계
- 신청인 연락처 입력
- 전입 사유 선택
신청인의 연락처는 회원 가입했다면 그대로 정보가 입력된다. 전입 사유는 주택 구입, 가족, 직업, 주거 환경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전입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전입신고 2단계
- 이사 전 살던 주소 입력
- 이사 가는 사람 선택
전입신고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집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입력하면 현재 집에 거주 중이고 등록되어 있는 세대원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서 나 혼자만 이동하는지, 가족이 이동하는지, 일부만 이동하는지에 따라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전입신고 3단계
- 전입 주소 입력
- 다가구 주택 여부 확인
- 빈집 이사 또는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
- 세대주 지정
이사 간 집 주소를 입력하고, 상세주소까지 입력해주면 된다. 이후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이란 각 세대 수마다 임대를 놓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룸, 다세대 빌라 중 전세 월세로 들어온 경우 해당된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해서 선택하면 된다.
이사 온 곳의 세대 구성을 선택해야 하는데, 기존 세대주 여부는 한 집에 두 가족이 거주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 자기가 새로 이사 가는 집이라면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만약 두 가족이 거주한다면,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여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 여기까지 3단계를 마쳤다면 내용 확인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문자로 전입 환영 안내 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민원 처리 여부 확인하기
- 정부 24에서 로그인 후 MY GOV 서비스 신청내역 선택
- 내 민원신청 처리 여부 확인
3단계까지 마쳤다면 대체로 민원이 처리된다. 종종 민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꼭 재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상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 전세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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