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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보험료

2020년 8월부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유예기간 1년 후부터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벌금, 과태료, 징역 등의 위험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보험료 등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

2021년 8월 18일부터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적용된다. 만약 보증보험 미가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로 나누어 부담하며 일부 보증료율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보증-가입-자료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보도 설명 자료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아직까지는 의무 가입이 아니지만,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8월 18일 이전에 계약할 경우 보증보험 필수 가입은 아니며, 이후부터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된다. 

 

보증보험 가입절차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진행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은 임대차 계약기간 최소 1년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임대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각 기관에 제출하면 보증보험료를 산출한다. 임대인이 먼저 전액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25%를 청구할 수 있으며 khug.or.kr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보증보험료 계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특히 임대인의 신용점수와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가 높아진다. 개인사업자 기준 0.099~0.438%까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보증료율
개인사업자 보증료율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 가입

대체로 대출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 전체에 대한 보증가입을 하는 편인데, 만약 일부만 가입하는 것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기처분을 해소한 경우 또는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 전세권 설정 요구와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보험료 등 정보를 마친다. 그 외 전세보증금 및 관련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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