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처벌 기준과 대처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보복운전은 단 1차례만 확인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난폭 운전자를 피하는 안전운행을 기원하면서 내용을 꼭 숙지해둘 것을 권장한다.
보복운전이란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이상하게 운전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운전자들이 있다. 정말 초보이고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다. 후자가 보통 난폭운전 차량이 많은데, 굳이 똑같이 대응해줄 필요가 없다.
보복운전이란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여 피해를 입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박, 폭행 등을 당했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 위에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 상대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후방에서 상향등을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경우
- 상대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위협을 가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 상대 차량 앞에서 고의적으로 저속 운전하거나 출발하지 않는 경우
- 상대 차량 앞에서 후진으로 충돌하는 경우
- 후방 또는 옆 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앞에 끼어들기하여 고의로 급정거하는 경우
-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 폭언 등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 갓길 및 중앙선 쪽으로 차를 밀어붙이려는 경우
고의적으로 뒤에서 상향등을 껐다 켰다 하는 행동 또한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간혹 음주운전 또는 도주차량 등을 붙잡기 위해 해당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밀어붙이는 경우 등은 합법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예외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 위 처벌기준에 해당되었다면 위협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강도가 달라진다.
처벌 수위
- 형사처분
- 특수 상해 : 1~10년 징역
- 특수 협박 : 7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폭행 : 7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입건 : 벌점 100점과 면허 정지 100일
- 구속 :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 1년
보복운전은 형사 또는 행정처분으로 구분하여 처벌한다.
보복 난폭 폭주운전 신고 방법
- 경찰서 또는 온라인(스마트 국민제보 경찰민원포털, 국민신고 등)에 접속 후 로그인
- 사건 장소, 시간, 가해차량 번호판 확인 후 신고하기
스마트 국민제보(바로가기)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제보도 쉽게 할 수 있어 좋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맞대응한 장면이 남아있다면 상대방 측에서도 증거를 제시하면서 함께 가해자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는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블랙박스에서 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보복운전의 처벌 기준과 수위 신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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