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영주권 신청, 비자발급, 해외여행 및 입출국 시 필요한데 그 외에도 아파트를 청약할 때도 필요하다. 잘 알아두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먼저 출입국 증명서는 대체로 마지막 출국날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최소 2~3일은 지나야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면 좋다. 귀국하자마자 바로 신청할 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 위와 같은 상황 때문이다. 타 국가로 출입국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도 있는데, 기록 없음에서 N을 선택해주면 된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다.
정부24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과정
-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선택
- 출입국 사실 증명 신청하기 클릭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출입국자 정보 확인 및 기록 대조에 출입국 날 입력
- 민원 신청 및 출력하기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정부24에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선택한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하면 되고, 비회원이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비회원시 이름, 주민번호, 스팸 방지 입력문자 확인만 입력하고 추후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만약 찾아보기 어렵다면 검색하거나 정부24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사이트(바로가기)를 참고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출입국 사실 증명 관련 유의사항과 출입국자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의 기록 조회 및 수령방법을 선택해주면 된다.
기록 조회 정보 입력 방법
기록 조회에서 기록 대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주어야 한다. 자신이 해외에서 출국한 날을 적어주면 되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 안 난다면 해당 월(달)만이라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된다. 일자는 조금의 오차가 있어도 괜찮았다. 그 외 출입국 기록이 없다면 '출입국 기록 출력'에서 N을 체크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원 기록 및 남북 왕래 기록 출력은 해당되면 Y로 변경하면 되나, 대체로 해당되지 않기에 N으로 기본 설정되어있다. 이렇게까지 기록 조회를 전부 입력했다면, 하단의 수령방법에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완료된다. 수령방법에서 그 외 방문 수령 또는 우편수령 시 2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상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 내용을 마친다. 출입국 사실증명원과 동일한 것으로 각종 인증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 관련 정보는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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