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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신속 채무조정 조건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중에서 연체 전 신속 채무조정은 갑자기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신용을 유지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가능하며, 다른 제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정리해보았다. 

 

그 외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비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개인회생 파산면책에서 참고할 수 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1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과 같은 법원제도와는 달리 보증인에게 추심이 중단되어 독촉할 수 없고, 신청방법 및 비용도 상대적으로 편하다. 다만,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초기에 이자부담이 클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체전-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연체가 쌓이기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여야 한다. 추가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만약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최근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개인신용점수 하위 10%인 채무자
  4.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채무는 협약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를 조정해주지만, 간혹 정책자금 대출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거나 그 외 제한되는 채무는 제외될 수 있다. 

 

 

 

지원 혜택

신청이 완료될 경우 3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분할 상환으로 변경된다.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채무가 전부 감면되고,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기간에 따라 최대 연 15%(신용카드 1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경우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연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서류도 간편하며 비용도 신청비 5만 원으로 저렴하다. 추가적으로 추심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심적으로 덜 불편할 수 있게 된다. 

 

필요서류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가 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 1년 이상,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일용직의 경우 소득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등록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이 있다. 

 

그 외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류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혹여나 다른 자산 등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면서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있다. 각 지역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콜센터(1600-5500)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예약을 잡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빠른 문의 또는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개인회생 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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