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이용하던 금융기관에서 행복 기금으로 넘어온 채무만 조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고객의 신청을 받았지만, 현재는 기관으로 넘어왔을 때만 연락해서 채무감면을 받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추심 없는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줄였고, 채무감면율도 약 20% 수준으로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만약 현재 국민행복기금에 채무가 없고, 소득으로도 채무변제가 어렵다면 모든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일부 감면 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과 매달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해준다. 그런데 나의 채무 전액이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부만 넘어올 수 있다.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고 일부 누락될 수도 있는 것이 단점이다.
여기서 채무 감면은 일반, 특수채무관계자, 장기연체 채무자 등 3가지가 있다.
채무감면 중에서 일반감면은 고객의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의 요건을 고려해서 20~70%까지 감면율을 산정하고 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나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은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 표에 의해 70~90% 감면율을 산정한다. 특수채무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중소기업인(사업자 대출금), 한부모가족, 구속수감자,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만 70세 이상 고령자 부양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수채무관계자 대상에서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연체 채무자 추가 감면은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인 경우 소득을 증명하거나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통해 10~3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처럼 채무조정이 진행되었지만 성실 납부를 못했거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될 경우 감면받은 혜택과 조정 전부 취소된다.
협약된 금융기관
국민행복기금과 협약된 금융기관은 주변 시중 은행(1 금융) 외 저축은행(2 금융권),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 캐피털, 대부업까지 있다.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으로 인수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접 지사를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온라인 인터넷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을 원한다면 한국 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나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접수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하면 된다. 만약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제한되어 1588-3570에 문의 및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필요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특수채무관계자일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인증서까지 필요하다.
소득확인 서류에는 근로자일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되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나 민원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부가세 과세표준 확인원 중 1가지 선택할 수 있다.
그 외 연금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무직자의 경우도 증빙할 수 있는 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없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비교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 어차피 행복기금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고, 그 외 사항은 전부 개인회생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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