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령시기 나이가 점점 더 연장되고 있다. 물론 조기수령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만, 가입기간이 미달될 경우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위해 연금보험료 추가납입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추가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 및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매월 평생 죽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줄어드는 인구 감소와 늘어나는 고령 대상자로 인해 각종 이야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점점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장수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령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일부 금액을 더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조기 수령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가 달라진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53년~56년생은 61세부터, 57~60년생은 62세부터,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무조건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생애 평균임금(월소득 평균)의 60%로,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은 1인 평균 월 486,238원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된 가입자 중에서 퇴직, 은퇴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경우 5년전(최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보다 일찍 수령하는 만큼 기존 연금보다 일부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연령 증가에 따라 점점 회복된다. 추후 연금 수령 나이가 늘어날 경우 조기수령도 변경될 수 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은 수령 개시 나이에 받지 않고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연기 신청한 금액의 7.2%를 매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수령 나이가 늘어날 경우 연기 나이도 더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추가납입과 금액
추가납입을 하는 이유는 가입기간 미달로 인해 수령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추가납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려면 그 달의 연금보험료에 납부를 원하는 기간(개월)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보험료 전액을 일시납 또는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하다. 2020년 법으로 산정된 금액(2,438,000원)의 9%인 219,42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 접속
-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 선택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이상 국민연금 수령 및 추가납입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그 외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 비과세 혜택과 수익률 등의 정보는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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