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퇴직 시 제공하는데, 그 종류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 그리고 개인형 IRP가 있다. 일시금보다 연금수령 시 절세 혜택도 있고 각 수령방법 등의 차이가 있어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퇴직연금
2022년부터 10인 이하의 근로 기업도 퇴직연금제도를 필수 가입 조건으로 변경된다. 이전까지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선택 가능하다. 어릴 적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용어를 들어보면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워 보였지만 내 자산 연금이라 생각하고 공부해두면 쉽다.
퇴직연금의 종류별 유형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회사에 재직 중일 때 나의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각 유형과 금융상품에 따라 수수료 및 연금 지급기간과 수령방법 등이 달라진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 DB형은 기업 자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추후 퇴직금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나 자신이 펀드나 투자 관련해서 잘 모르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싫다면 DB형을 대체로 선택한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쌓이는 구조로 연봉 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근무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과 얼마나 장기간 근무했는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금 =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DC형은 회사가 납부한 퇴직금을 개인이 금융상품(펀드, ETF 등)에 직접 투자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통 연봉이 높은 경우 확정급여형 DB형으로 해도 퇴직금이 많이 쌓이지만, 연봉이 보다 적고 인상률도 낮다면 DC형으로 운용수익을 통해 더 큰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 다만, 수익 외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공부를 하면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퇴직금 = 매년 임금 총액 X (1/12) ± 운용수익
최근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면서 인기가 많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위는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의 주식을 기준으로 한 지수 S&P500을 기초로 하는 ETF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증권사의 ETF만 가능해서 TIGER, KODEX S&P500 등에 투자하는 편이다. 서브프라임과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하나, 장기투자 시 회복하면서 우상향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 ETF와 미국 ETF의 수수료 세금 보수 차이점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 이직하고 개인 IRP 계좌가 있어야 한다. 계좌는 은행 및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만약 퇴직하지 않고 받으려면 중도인출만 가능하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주택구입,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 가족의 의료비 지출, 파산, 개인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의 법령상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IRP는 개인이 직접 자금을 넣어서 운용하는 퇴직금으로 IRP와 연금저축 차이 장단점 정리에서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 비과세와 과세이연 등의 특징으로 많이들 하는데, 실질적인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할 때 위처럼 상장지수펀드와 미국채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의 안정성 비중을 높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DB형과 DC형 선택
만약 퇴직연금의 DB형 DC형 선택이 어렵다면 혼합하여 운용도 가능하다. 다만 대체로 회사에서 정해진 비율이 있어 참고하면 좋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면 확정급여형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을 천천히 공부해보면서 운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하며 퇴직연금의 DB형 DC형 등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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