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존중도 있겠지만, 절세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종부세, 취득세 등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각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 공동명의
맞벌이 부부가 늘고 가사노동의 인정에 따라 공동명의 등록이 많아지고 있다.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세금은 더 비싸지다 보니, 세금을 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면 공동명의를 찾아보게 된다. 그런데 공동명의가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한 케이스를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 보유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 부부가 전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이 12억 미만이고 주택수가 적을 때 유리하다. 그리고 배우자가 주부로서 무소득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해 건보료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공동명의 장점
- 양도소득세 500만 원 공제
- 공동명의 시 증여세 6억 공제
- 종합부동산세 12억 미만 면제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양도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공제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 발생되는 양도 차익(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250만 원이나, 공동명의일 경우 2명이 되어 5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즉 아파트 및 부동산을 판매할 때 이익의 500만 원을 안내도 된다.
기존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준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하고 있어, 만약 12억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각각 6억 원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여 기준일 이후 5년 이후에 판매해야 한다.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세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신고 방법에서 참고할 수 있다.
납세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 초과시 납세 |
다주택자 | 공시가격 6억 초과시 납세 |
부부 공동명의시 (1세대 2주택) |
부부 12억 초과시 납부 (1인당 6억) |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공동명의를 할 경우 아파트 공시 가격 12억까지 종부세 면제의 장점도 있다. 2021년 기준 종부세는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 9억 초과 시,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6억 초과될 경우 해당된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1세대 2 주택자로 변경되어 6억으로 적용되나 2명이기 때문에 12억 미만까지 면제된다. 하지만, 그 외 주택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해보거나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공동명의 단점
- 종합부동산세 공제(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소멸
-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상승
- 주부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변경
- 공동명의자 소득, 신용점수 낮은 경우 담보대출 한도 하락
공동명의 단점으로는 종부세 가증될 가능성, 취득세, 주부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변경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1가구 1 주택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1 주택 보유자의 공제율이 10% p씩 인상되었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경우 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 공제)
물론 1 주택이 아니고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어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 중 1명이 주부로 배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다면, 주택 보유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각자가 맞벌이로 인해 직장가입자라면 상관없으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재산 소유 등에 따라 건보료가 높아질 수 있다.
이상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과 유리한 경우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그 외 세금 및 절세 등 관련 정보는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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