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 중 하나로 가입 기간이 지나면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과 조건, 금액,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 후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60세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그런데 65세 미만인 상황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에 따라 감액하고 지급되며, 부양가족 연금액도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조기수령이 가능하여 55세 이상인 무소득자가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기존 60세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노령연금액 계산
- 노령연금 = 기본 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 연금액을 추가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50%가 기본이며,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가 추가된다. 노령연금 수급액은 최소 147,990원에서 최대 1,527,19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 평균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예상 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준 소득 평균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평균소득월액이 적더라도 오랜 기간 가입했다면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신청 방법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청구 등의 방법이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대체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nps.or.kr)에 접속하여 노령연금 지급 연기 및 재지급 신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금 신청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및 등록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예금계좌
노령연금 신청할 때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는 내방해서 직접 작성도 가능하다. 추가로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상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수령 연금액,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마친다. 그 외 연금 및 관련 정보는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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