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퇴사, 근로 감축, 시간 단축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된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기준, 계산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씩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로, 휴일에도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다. 만약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주휴수당 대상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위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알바), 파트타임, 프리랜서, 시간제 일용직 등의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시급과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았다. 월화수목금요일까지 일하고 토, 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8,720(시급) X 8(시간) = 67,760원이 매 개근 시마다 주 1회씩 합산되도록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최저시급이 아닌 월급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 근무시간과 일수를 입력하여 내 시급을 계산할 수도 있다. 주급일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일용직 및 단기 주말 알바와 같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발생될 수 있는데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8시간만 적용받을 수 있다. 매일 8시간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시급에 8시간만 곱한 값으로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 제공
- 근로계약서 상 약속된 근로일 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15시간 근무, 계약서상 근로일만큼 개근, 다음 주 근로도 예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없고, 또 꾸준히 개근하다가 남은 며칠 동안 근로를 못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용자(고용자)가 쉬게끔 휴무를 권유 또는 결근시킬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온전히 근로자가 직접 결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근한 경우만 제외된다. 그래서 함부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결근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민원신청 선택 후 임금체불 신청서를 클릭하여 로그인 후 작성하면 된다. 이상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계산법, 대상자 등의 정보를 마친다. 그 외 정부 지원금, 실업급여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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