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해준 주식, 펀드 등의 증권 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자녀의 공인인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잔고증명서 또는 입금내역서 등가 필요하다.
자녀 주식계좌 증여
먼저 자녀의 주식 계좌가 필요하다. 증권계좌 개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지점에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후 방문해서 개설도 가능하다. 이후 자녀의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계좌잔고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자녀 인증서는 각 은행 및 증권사에서 무료로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증여 후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기한 후 신고 시 매매 가격이 아닌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운용 수익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는 증여세 없음)
자녀 주식계좌 증여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증여세 신고 항목 중 일반 증여신고에서 확정신고 작성 선택
-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 주민번호 입력 후 관계와 미성년자 여부 확인
- 증여재산 구분에서 일반 선택,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를 선택
- 증여금액 입력 후 등록과 세액계산 후 제출
- 신고 후 증빙서류 제출에서 자녀 주식계좌 잔고증명서 제출
먼저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준비해둔 자녀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 납부 항목에서 증여세를 선택한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항목에서 일반 증여신고, 확정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증여세 신고 안내에서 증여자(부모)의 정보 입력 후 수증자(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여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여부를 체크한다.
증여재산을 입력할 때 구분 항목에서는 증여재산 일반을 선택한다. 증여재산의 종류로는 현금을 선택하고,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로 평가방법을 선택한다. 이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을 입력해주면 완료된다.
이후 증여재산공제 항목에서 직계존비속에 증여 금액을 입력해주면, 세금이 자동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 후 제출하기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후 처음으로 돌아와서 증명서 신고 하단에 보이는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해서 부속서류를 제출해주면 된다.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계좌잔고증명서 또는 입금내역서 등이며 파일로 첨부하면 완료된다.
이상 자녀 주식계좌 증여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그 외 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나 투자 관련 정보들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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