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각 기업의 연구 인력이 보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조건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에서 일정 비율을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미리 사전심사가 가능한 부분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에 명시되어 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대상
2.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서류
3.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방법
4.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효과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대상
신청인은 내국법인 및 거주자만 가능하고,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전부 가능하다. 신청 전에 이미 지출된 비용, 지출 중인 비용, 지출 예정인 비용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서류를 통해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해야만 한다. 전체 비용 중에서 일부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따로 금액에 제한이 없다.
신청한 내용에 따라 기술과 비용을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토하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신청서
-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 계획서, 보고서, 노트 등
- 기타 세액공제 대상 증명이 가능한 서류
세법이 변경되면서 연구개발 계획서, 보고서, 노트 등이 필수 제출로 변경되었다. 보관의무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방법
위의 각 서류를 준비해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봉사실, 각 지방청 법인세과 등에 접수 가능하다. 비대면 서면심사가 원칙을 진행하고, 최소한의 현장 확인이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하기 전까지이다. 만약, 세액공제신청 누락분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효과
세액공제 사전 신청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과 함께 감면 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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