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야 한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 1년 신고 횟수가 다른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될 수 있다. 각 사업자 대상별 납부 세액 계산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액, 부가세 환급 기간 일정 등을 정리해보았다.
부가가치세 뜻
물건을 구매하여 결제한 뒤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VAT 10%'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을 때 부가세는 10%인 1천 원이며, 상품의 순수 가격은 9천 원인 것이다. 이 부가가치세는 결제할 때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자분들까지 포함된 가격인 점도 참고하면 좋다.
사업자 종류별 납세
- 면세사업자 : 세금 면제
- 과세사업자
- 일반 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간이 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1년 기준 매출 8천만 원 이상 또는 미만으로 구분되며 각 과세자 별 세액 산출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세액 산출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으로 계산한다.
일반과세자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세액 =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공제 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수도 사업 : 5%
- 음식점, 소매, 판매, 재생용 재료수집 : 10%
- 숙박, 제조, 농업, 임업, 어업 : 20%
- 부동산 임대, 건설, 기타 서비스업 : 30%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개인 사업자는 매년 2회, 법인 사업자는 연 4회 신고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1차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차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2회 진행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세액의 20%가 추가 가산되며, 과소신고로 확인될 경우 10%를 곱한 값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환급일 환급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 기간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진행된다.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완료된다. 때문에 신고 기간 이전 달인 6월과 12월에 미리 인지해둔 상황에서 빠르게 신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일정 등 내용을 마치며,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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