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되는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환급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많은 시대이기에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환급 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았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정책은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마다 신규 가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우대 가맹점을 선정한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형식이지만, 매장에서 카드 매출이 높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가맹점
- 영세 자영업자
- 중소 가맹점
매 반기말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환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2020년 하반기에 개업한 신규 가맹점은 2021년 상반기 1월에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폐업을 했더라도 위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어서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환급 금액
- 환급액 = 우대수수료 적용 전 매출액 X 수수료율 차액(기존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환급 금액은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된 카드매출액에 기존과 우대 수수료율 차액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카드매출 1천만 원에 기존 수수료율 2.3%, 우대 수수료율 0.8% 일 경우 1천만 원 X 1.5% 15만 원이 환급 금액이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맹점 통합조회서비스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에서 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차이 및 건별 환급금 조회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환급액 입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되며,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해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이상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에 대한 정보를 마친다. 그 외 창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관련 정보들도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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