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후관리를 위해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 분들 중 가입 가능한 사업장 및 대상자, 금액, 조회 방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4대 보험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 후 1년마다 퇴직금 적립한다. 건설근로자 또한 이와 같은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데,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받는 것이 좋다. 먼저, 퇴직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은 공사 정금액 기준 공공 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이 해당된다.
퇴직공제금 수령 조건
-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 근무가 제한된 경우
-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 계약 1년 미만인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 적립 일수 252일 이상
만약 퇴직공제 적립일이 252일 미만이라면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사망했을 경우도 수급이 가능하다.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 이름, 주민번호 등 입력 후 인증하여 지원 예상 금액 조회
- 필요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으로 각 공제회의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바로가기)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되면 2주 내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위 페이지에서 '신청 따라 하기'를 선택하면 신청하는 절차를 영상으로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필요 서류
각 필요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클릭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혹시라도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 1666-1122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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